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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-04-30 10:00 조회2,353회 댓글0건

본문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-81호

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

1. 개정이유
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제248호)에 따라 설정한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실시 규정에 대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재검토기한을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)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함(안 제16조)

3. 참고사항
가. 관계법령 : 식품위생법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합 의 : 해당 사항 없음
라. 기 타 : (1) 행정예고(2016. 7. 14. ~ 2016. 8. 3)
(2) 규제심사 : 비규제 확인(2016. 6. 23)

 

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​ 

 

출처: 식품의약품안전처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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